(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동창을 둔기로 때리고 그의 여동생을 추행한 뒤 집에 불까지 지른 2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제주지검은 25일 제주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현주건조물 방화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1)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7일 새벽께 동창인 B씨 주거지를 찾아가 준비해 온 둔기로 피해자 머리를 내려쳐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 여동생을 흉기로 위협하고 추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가스레인지로 본인이 입고 온 점퍼에 불을 붙여 집 일부를 태우기도 했다.
당시 귀가한 피해자 가족이 119에 신고했으며, 다행히 피해자들은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폭행해 다치게 한 피해자들과 불을 지른 집의 주인에게 죄송하다"며 "가정환경을 탓하며 살아왔는데 스스로 정신 차리고 살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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