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히며, 향후 관련 입법은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검찰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에서 "정부 내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며 "정부의 입장을 당에 전달했으며 앞으로는 별도의 정부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핵심 원칙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재차 강조했다.
김 총리는 "검찰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며 "이 같은 원칙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한 배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입법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개혁은 특정 기관의 권한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를 만드는 과정"이라며 "국민의 뜻과 국회의 논의를 존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될 경우 정부는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브리핑 후 이어진 설명에서는 검찰개혁 추진 경과도 소개했다. 그는 당정 협의를 통해 단계별 검찰개혁 추진 계획을 마련했으며, 정부는 당과 협의한 일정에 맞춰 1차 입법 예고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초 2차 개혁안을 앞당겨 처리하는 방안을 당에 제안했지만, 당의 요청에 따라 일정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정부 내부의 다양한 의견은 충분히 정리했지만 국회의 자유로운 논의를 위해 별도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며 "필요할 경우 그동안 정부가 수렴한 의견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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