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협회 "등록임대 소급 규제 임차인 주거안정 해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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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협회 "등록임대 소급 규제 임차인 주거안정 해쳐"

연합뉴스 2026-06-25 15:18: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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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배제 손질' 의견에 "의무사항 이행 따른 정당한 보상"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최근 임광현 국세청장이 등록임대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손질해 시장에 매물로 끌어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데 대해 해당 업계가 우려를 표명했다.

[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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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25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등록 당시 정부가 약속한 제도를 사후 변경하고 소급해 불이익을 가하는 규제는 정책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임 청장은 지난 2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등록임대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이 임대 기간 종료 후에도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을 받아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들에게 매도 기회를 주면 서울 아파트 6만8천여가구가 시장에 풀릴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도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느냐"며 같은 맥락의 문제의식을 내보인 바 있다.

이에 임대인협회는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세제 특례는 단순한 특혜가 아니라 의무 임대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등 주거 안정을 위한 21개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데 따른 정당한 보상"이라며 이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세의 절반 수준 임대료로 공급되는 등록임대주택을 시장에서 퇴출하는 것은 공공임대주택 수만가구를 없애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정부가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결국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성창엽 임대인협회 회장은 "신규 주택 공급에는 수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등록임대주택은 이미 존재하는 임대주택 공급 기반"이라며 "정부는 신규 공급 확대와 함께 기존 임대주택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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