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상가 분양권을 싸게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가 분양권을 싸게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속여 5억1천660만원을 가로챈 뒤 개인적인 용도로 쓴 사안”이라며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15일께 계좌로 1천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시작, 2023년 7월26일께까지 모두 36차례에 걸쳐 합계 5억1천66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인천 미추홀구 일대 지역주택조합 조합업무대행사 분양총괄 이사다.
그는 2022년 8월17일 오후 5시께 서울 용산구 한 식당에서 피해자 B씨에게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분양 계획이 있는데, 나중에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는 속칭 ‘딱지’가 있다”고 속였다.
이어 “상가 매입 가격의 70%에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고, 수익금은 최소한 50% 이상을 보장한다”며 “단기는 5천만원을 투자하면 2023년 2월 이전에 7천500만원, 장기는 5천만원을 투자하면 2023년 9월 이전에 1억원으로 돌려줄 수 있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속칭 ‘딱지’인 상가 분양권을 판매할 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B씨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상가 분양권 투자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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