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충북 영동경찰서는 자신이 무단으로 조성한 파크골프장 주변 가로수 7그루의 밑동에 제초제를 주입해 고사시킨 혐의(재물손괴)로 6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2일 오전 10시께 영동 이수공원의 칠엽수 6그루와 감나무 1그루 밑동에 전동 드릴로 구멍을 뚫은 뒤 제초제를 주입한 혐의를 받는다.
수령이 20년이 넘은 이 나무들은 모두 고사할 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들이 독성이 있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위험할까 봐 그랬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A씨가 파크골프장 위에 나뭇잎과 열매가 떨어지자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하천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영동천 인근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사건이 불거지자 자진 철거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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