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반납 명령' 취소소송 첫 변론기일…"국가가 가지 말라고?"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여행금지지역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진입을 시도하다가 여권이 무효화 된 활동가 김아현씨(활동명 해초)가 25일 현행 여권법이 시민의 이동을 부당하게 막는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25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KFFP)가 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그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반납명령 처분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다.
김씨는 "여권법이라는 악법이 시민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사례가 이후에도 생길 수 있다. '국가가 가지 말라는데 왜 가냐'는 문장에 담긴 태도와 생각이 섬뜩하다"며 "악법과 부당 명령에 따라야 하는 것이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부 장관은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없고, 내 생명·신체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현저해 공공복리를 위해 이렇게 이행했다'고 말한다"며 "공공복리는 누가 정하나. 왜 우리는 인종학살을 당하는 팔레스타인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나"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해 10월 구호선단을 타고 여행금지지역인 가자지구로 가다가 이스라엘군에 배가 나포돼 현지 교도소에 수감된 뒤 이틀 만에 풀려났다.
외교부가 여권반납을 명령했으나, 이를 송달받기 전인 지난 3월 재항해를 위해 출국해 여권이 무효가 됐다.
여권법상 반납 명령을 수용하지 않으면 효력이 자동 상실된다.
김씨는 여권을 다시 신청하겠다는 계획이나 외교부는 여행금지지역인 가자지구 방문을 재차 시도하지 않는다고 약속해야 재발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지난달 밝혔다.
김씨는 해당 여권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9일 사전심사에서 각하했다.
pual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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