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석하며 시위대 구호 외쳐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도중 경찰에게 욕설하고 침을 뱉은 40대 여성 김모씨의 구속 여부가 25일 오후 결정된다.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진행한다.
김씨는 오후 2시 12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경찰관에게 침 뱉은 것을 인정하나',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하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라고 소리쳤다. 이 구호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참가자들이 현장에서 외치는 구호다.
김씨는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께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1-3 게이트 앞에서 시위 현장을 관리 중이던 경찰관에게 이름을 물어본 뒤 침을 뱉고 욕설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김씨는 '한국 경찰인지 확인하겠다'며 현장 경찰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경찰 가족들에 대한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소셜미디어(SNS)에서 확산한 영상에는 김씨가 경찰에게 침을 뱉자 곧바로 경찰이 김씨의 뺨을 때리는 모습도 담겨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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