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저소득 근로가구를 지원하고자 지난해 귀속 하반기 근로·자녀장려금을 25일 일괄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자영업자·종교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에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지급 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192만 가구로, 지급 규모는 총 1조8천87억원이다. 유형별로는 근로장려금이 179만 가구에 1조6천475억원, 자녀장려금은 13만 가구에 1천612억원 지급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지급한 상반기분 5천533억원을 포함하면 연간 지급 규모는 총 204만 가구, 2조3천620억원이다. 각각 전년과 견줘 7만가구, 474억원 감소했는데, 장려금 지급 대상·액수가 전년보다 감소한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국세청은 명목 임금이나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장려금 신청 기준인 소득·재산요건이 그만큼 오르지 않아 신청 대상이 줄어 지급 대상까지 줄어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급 대상을 보면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 가운데 단독가구는 126만 가구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전년보다 5%p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83만 가구로 전체 지급 인원의 46%로 가장 많았다. 비중은 전년보다 4%p 늘어났다.
국세청은 신청 가구 구성원 가운데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확인될 경우 정기분 신청으로 전환해 오는 8월 27일 심사 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귀속분 장려금 지급 대상이지만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12월1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급액은 연간 산정액의 95%만 받을 수 있다.
장려금은 신청 당시 선택한 방식에 따라 계좌 입금 또는 현금으로 지급된다. 현금 수령 대상자는 신분증과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지참해 가까운 우체국에서 받을 수 있으며, 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세무서 방문이나 홈택스 출력으로 재발급할 수 있다.
장려금 심사 결과는 우편 또는 모바일로 안내된다. 장려금 상담센터와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에서도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제적 약자인 저소득 가구에 대한 실질소득 지원을 확대해 서민생활 안정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복지세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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