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남국 대 장예찬' 코인의혹 손배소송서 金 패소취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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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남국 대 장예찬' 코인의혹 손배소송서 金 패소취지 판결

프레시안 2026-06-25 14:18: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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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진영을 대표하는 청년 정치인들 사이에 벌어진 손해배상 소송이 결국 소송을 제기한 측의 패배로 가닥이 잡혔다. 대법원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44) 의원의 코인 투자에 대해 불법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장예찬(38)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게 위자료 1000만 원 지급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1부는 25일 김 의원이 장 전 부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했다.

장 전 부원장은 2023년 5월 라디오 방송 인터뷰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김 의원이 코인 투자를 할 때 상장 정보를 미리 알고 불법적 거래를 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에 장 전 부원장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고, 이와 별개로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장 전 부원장도 김 의원을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양측의 형사고소는 모두 2023년 12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마무리됐지만 민사소송은 3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앞서 1·2심은 모두 장 전 부원장의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고 액수만을 달리 판결(1심은 3000만 원, 2심은 1000만 원)했으나, 대법원은 이같은 전심 판결들에 법리적 오류가 있다고 이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의 발언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는 (당시) 21대 국회의원으로서 공적 인물인 고위공직자에 해당하고, 피고의 발언은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원고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정치적 주장으로 볼 수 있다"며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또 "원고는 상당한 액수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른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 직전 그 대부분을 인출한 것으로 보이고, 금융정보분석원은 일부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통보, 검찰은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며 이런 사정이 당시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정 등을 볼 때 장 전 부원장의 의혹 제기가 완전히 무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대법원은 "△정당의 정치적 주장과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에 대해서는, 표현행위가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쉽게 명예훼손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다29379 등)라는 기존 법리를 판결 근거로 제시했다.

▲경기 안산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5일 국회에서 22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기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선서한 뒤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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