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유림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사생활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형수 이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2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이 방송 활동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이씨 측은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여성의 물건을 여러 차례 목격했고 이를 토대로 피해자가 여성과 함께 생활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허위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꾸며낸 발언으로 볼 수 없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은 비방 목적이 아닌 방어적 대응의 성격이 강했다"며 박수홍이 가족 간 재산 문제를 언론을 통해 공론화한 상황에서 자신과 가족의 억울함을 해명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주장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이씨는 "지인들과의 지극히 개인적인 대화였지만 이 대화로 인해 박수홍, 김다예 씨에게 상처를 입힌 점을 사과드린다"며 "제가 지혜롭지 못했고 경솔한 언행이었음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씨에 대한 2심 선고는 다음 달 23일 오후 2시 30분 열릴 예정이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유림 기자 reason1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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