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국세당국이 과세정보 교환과 체납세금 징수 협력을 확대한다. 양국은 정보교환 실무회의를 정례화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체납세금 관리 협의체에 함께하는 등 조세행정 협력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국세청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24일 서울에서 에지마 가즈히코 일본 국세청장을 초청해 제30차 한·일 국세청장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한·일 국세청장회의는 1991년 처음 열린 이후 35년간 정기적인 교류와 협력을 이어왔다. 올해로 30번째 회의다.
양국 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정보 교환과 징수 공조, 현지 진출 기업 세정 지원, 조세 범죄 대응, 인공지능(AI) 활용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임 청장과 에지마 청장은 양국 간 정보 교환과 체납 세금 징수 공조 등 세정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협력 확대 방안을 되짚었다. 특히 정보 교환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운영해온 실무자급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국세당국은 해마다 정보 교환을 통해 체납자의 해외 재산 환수와 역외탈세 조사에 기여한 상대국 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있는데, 이번 회의에서도 양국 국세청 직원 각 1명에게 상대 기관장 명의의 감사장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양국 국세당국은 체납 관리와 국제 징수 협력을 강화하고자 OECD 산하 ‘체납세금 관리 협의체(TDMN)’에 공동 참여키로 했다. TDMN은 OECD 조세행정포럼(FTA) 산하 협의체로, 각국 과세당국이 조세채권 관리와 국제 징수 공조 정책, 행정 경험을 공유하는 기구다. 아시아에서는 기존에 일본과 싱가포르가 참여해왔다.
양국 청장은 진출 기업과 교민 대상 세정 지원 확대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양국 간 상호 합의 절차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상호합의는 조세조약 해석이나 이중과세, 과세소득 조정 등 국제 조세 분쟁을 양국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다. 지난해까지 처리된 쌍방 사전가격합의(APA) 665건 가운데 일본이 182건(27.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아울러 임 청장은 지난 5월 일본에서 열린 ‘세금수호천사팀(K-Tax Angel)’의 현지 세무설명회를 소개하고 우리 기업과 교민에 대한 일본 국세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세금수호천사팀은 국세청이 교민을 대상으로 해외 세무설명회와 국내 복귀 관련 세무상담을 담당하기 위해 출범한 팀이다.
양국 국세당국은 인적·경제적 교류가 활발한 한·일 관계 특성을 고려할 때 역외 탈세 등 국제 조세범죄 대응을 위해서는 긴밀한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국세청은 모두채움 신고서비스 등 빅데이터 활용 사례와 함께 ‘AI 대전환’ 로드맵도 소개했다. 이를 통해 AI 기반 국세행정 전환 방향과 주요 추진 과제를 공유했다.
한편 일본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은 지난해 말 기준 96만명이다. 현지 진출 국내 법인은 325개로 집계됐다. 국내 체류 일본 교민은 7만명, 일본계 기업은 2천119개다. 같은 기간 한·일 교역 규모는 772억달러로 우리나라 교역 대상국 가운데 5위다.
임 청장은 “그간 양국이 정보 교환, 징수 공조, 상호 합의 등 여러 분야에서 다져온 협력 관계가 서로의 세정 발전과 조세 채권 확보에 크게 기여해왔다”며 “향후 AI 등 새로운 도전 과제도 상호 협력을 통해 긴밀하게 대처하자”고 제안했다.
에지마 청장은 “한국 국세청의 초청에 감사하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양 기관의 우애가 더 돈독해지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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