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배우 송하윤이 자신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동창생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5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경찰은 송하윤이 동창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협박 혐의 사건에 대해 지난 2월 19일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 '죄가 안 됨'으로 판단했고, 업무방해와 협박 혐의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송하윤 측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며, 현재 검찰이 사건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4년 JTBC '사건반장'에 송하윤에게 20년 전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제보했다. 송하윤은 당시 소속사를 통해 해당 내용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논란이 이어졌고,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까지 만료되며 송하윤은 연예계 활동을 잠정 중단한 상태였다.
이후 송하윤 법률대리인은 지난해 7월 "학폭 논란을 제기한 A씨의 주장은 허위"라며 자체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A씨에게 형사고소를 제기한 상태라고 했다.
이어 8월에는 엑스포츠뉴스 단독 보도로 송하윤이 지난달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협박죄 등으로 추가고소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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