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양승오 박사와 변호인 등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기소된 양 박사 등 피고인 6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문서를 배부한 혐의를 받은 피고인 1명에게만 벌금 70만원이 확정됐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들이 제기한 의혹이 '고의성 있는 허위사실'이었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피고인들 입장에서 의혹을 제기할 만한 합리적이고 충분한 여지가 있었으므로, 허위성에 대한 인식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씨는 공군 훈련소 입소 후 허벅지 통증으로 귀가 조치됐으며, 이후 재검사를 통해 '추간판탈출증(디스크)'으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병역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박씨는 2012년 2월 세브란스병원에서 공개 신체검사를 진행하고 MRI(자기공명영상진단)촬영까지 마쳤다.
당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으로 재직중이던 양 박사는 공개 신검 이후에도 "촬영된 MRI가 대리인의 것으로 바꿔치기됐다"고 주장하며 박씨를 고발했다.
이후 검찰이 박씨를 무혐의 처분했음에도 이들은 의혹을 계속 제기했다. 결국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전 시장을 낙선시키려 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벌금 700만원~15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재판부는 세브란스병원의 공개 검증에 대리인이 개입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며, 피고인들의 의학적 주장 역시 근거가 없다고 봤다.
다만 2심 재판부는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내렸다. 재판부는 "양 박사 등이 자신들의 의혹을 진실이라고 믿었을 가능성이 크고, 당시 상황에서 의혹이 명쾌하게 해소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2012년 공개 신체검사 당시 의혹을 제기했던 당사자들이 검증 과정에 배제되었던 점을 지적했다. 이는 의혹 제기자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MRI 촬영만으로는 피사체가 박씨 본인인지 완벽히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취지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원심의 법리 판단에 오해가 없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