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전국 노동위원회 위원장 회의…심판·조정 처리 현황 등 공유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중앙노동위원회는 25일 전국 13개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2026년 2분기 전국 노동위원회 위원장'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시행 관련 심판·조정사건 처리 현황과 각 지방노동위원회별 주요 처리 사례를 공유했다.
또 노란봉투법 관련 하반기 노동쟁의 조정사건 처리방안 및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와의 협업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노동위는 개정 노조법에 따른 신속한 노동분쟁 해결 서비스 제공을 통해 원하청 교섭의 현장 안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향후 원하청 간 대화를 촉진하고 노사 상생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동부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방관서를 통해 원하청 교섭이 촉진될 수 있게 적극 지원해 개정 노조법 취지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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