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닫으려면 1000만원 내라"… 공정거래조정원, 편의점 위약금 관행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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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닫으려면 1000만원 내라"… 공정거래조정원, 편의점 위약금 관행 브레이크

포인트경제 2026-06-25 12:12:27 신고

3줄요약

편의점 분쟁 34% 차지
중도해지 갈등 완화
상생 협력 기조 확산

[포인트경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가 고질적인 편의점 업계의 중도해지 위약금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가맹본부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은다.

조정원은 오는 26일 오후 2시 조정원 심의실에서 편의점 업종의 분쟁 예방을 위한 가맹본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중도해지 시 편의점 점주에게 전가되는 과도한 위약금 부담 등 업계 내 갈등 요소를 완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자율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실제 조정원의 분쟁조정 데이터를 보면 편의점 관련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2025년 분쟁조정 접수 현황에 따르면 가맹사업거래 분야에서 접수된 총 691건 중 편의점 5개사 관련 분쟁이 241건을 기록하며 전체의 34.9%를 차지했다.

특히 주요 분쟁 유형 중에서는 중도해지 위약금 청구 등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 관련 분쟁이 가맹분야 전체 691건 중 161건(23.3%)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 가운데 편의점 5개사 관련 분쟁만 8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5대 편의점 가맹본부 소집… 자율적 상생 동참 촉구

이날 간담회에는 국내 편의점 시장을 이끄는 5개사(비지에프리테일, 지에스리테일, 코리아세븐, 이마트24, 씨스페이시스)의 분쟁조정 실무 담당자들이 일제히 참석한다.

간담회는 위약금 분쟁 예방을 위한 제언과 의견 청취, 편의점 분쟁조정 관련 건의사항 수렴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조정원은 가맹본부 측에 해지 위약금 부과 관행의 전면적인 개선과 점주협의회와의 성실한 협의 의무 준수 등 자율적인 상생 협력 기조 확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할 계획이다.

최근 3년간 편의점 위약금 분쟁조정 접수현황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최근 3년간 편의점 위약금 분쟁조정 접수현황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적자 점포 위약금 면제 등 실제 조정 사례 바탕으로 제도 개선 유도

조정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실제 성립된 주요 분쟁조정 사례를 공유하며 가맹본부들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할 방침이다.

실제 조정 사례에 따르면 편의점주 A씨는 점포 운영 4개월 만에 영업 적자가 누적되어 폐점을 요청했으나, 가맹본부 B사가 계약기간 5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약 1000만원의 영업위약금을 부과해 갈등이 빚어졌다. 이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매장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매출액이 예상치에 크게 미치지 못한 점을 감안해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조정안을 제시했고 양측의 수락으로 조정을 성립시켰다.

또 다른 사례인 점주 C씨는 계약 갱신 과정에서 특별영업장려금 5000만원을 받았으나 일신상 사유로 중도해지를 요청했다가 가맹본부 D사로부터 전액 반환 청구를 받았다. 협의회는 가맹계약 기간과 매장 임대차계약 만료 시점이 불일치해 점주가 과도한 위험을 떠안는 점을 지적하며, 반환 금액을 400만원으로 대폭 감액 조정해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조정원은 앞으로도 편의점 가맹본부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중도해지 위약금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자율적 노력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4월 정식 개소한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가맹본부 대상 가맹사업법 교육을 진행하고, 점주들을 위한 맞춤형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배포하는 등 현장 중심의 분쟁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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