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다음 달부터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물놀이장·해수욕장 운영사업에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를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평가 항목은 안전관리 요원 채용 시 성차별 유무,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여부, 불법촬영 금지 안내·단속체계,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등이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이나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 수요 반영, 참여 균형, 고정관념 해소 등을 점검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는 제도다.
자가진단형은 담당자가 표준화된 체크리스트에 따라 직접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여름철 많은 국민이 찾는 물놀이장과 해수욕장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하고 즐거운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가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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