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가맹사업 분쟁조정 4건 중 1건, '편의점 중도해지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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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가맹사업 분쟁조정 4건 중 1건, '편의점 중도해지 위약금'

이데일리 2026-06-25 12:00: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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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작년 가맹사업거래 분야 분쟁조정 4건 중 1건이 편의점에 대한 중도해지 위약금 청구 관련 분쟁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은 가맹본부 측에 위약금 부과 관행 개선 등 상생 협력 기조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편의점 점원이 매대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편의점 점원이 매대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5일 조정원에 따르면 조정원 산하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는 26일 오후 2시 조정원 심의실에서 편의점 업종 분쟁예방을 위한 가맹본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편의점 5개사 △BGF리테일 △GS리테일 △코리아세븐 △이마트24 △씨스페이시스 분쟁조정 담당자가 참석한다.

이번 간담회는 편의점 가맹사업자에게 전가되는 과중한 중도해지 위약금 등 업계 내 갈등 요소를 완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편의점 가맹본부와 함께 실효성 있는 자율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추진됐다.

최근 조정원의 분쟁조정 데이터에 따르면 편의점 관련 분쟁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작년 분쟁조정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가맹사업거래 분야에서 총 691건이 접수됐다. 그 중 편의점 5개사 분쟁이 241건으로 34.9%의 비중을 차지했다.

주요 분쟁유형으로는 중도해지 위약금 청구 등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 관련 분쟁이 161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23.3%)을 차지했다. 이 중 편의점 5개사 분쟁은 89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편의점 위약금 분쟁조정 접수현황.(자료=조정원)
최근 3년간 편의점 위약금 분쟁조정 접수현황.(자료=조정원)


간담회는 위약금 분쟁 예방을 위한 제언과 의견 청취, 편의점 분쟁조정 관련 건의사항 수렴 등 내용으로 진행된다. 조정원은 가맹본부 측에 해지 위약금 부과 관행 개선과 점주협의회와의 성실 협의 의무 준수 등 자율적인 상생협력 기조 확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할 방침이다.

또한 조정원은 지난 4월 개소한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를 통해 편의점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맹사업법 교육을 실시하고, 편의점 점주를 위한 맞춤형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배포하는 등 편의점 분야 분쟁 예방을 위한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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