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는 7월 1일부터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물놀이장·해수욕장 운영 사업에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를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는 성별영향평가 결과가 충분히 축적된 사업을 대상으로 담당자가 표준화된 체크 리스트를 활용해 성인지 요소를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제도다. 성평등부는 지난해 공중화장실과 폐쇄회로(CC)TV 설치·운영 사업, 올해 축제·기념행사에 이어 물놀이장과 해수욕장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새롭게 도입되는 체크리스트는 △조례·계획·지침 △안전관리요원 채용·교육 △시설 운영 △관리·위탁 등 4개 분야, 30여 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물놀이장 관련 조례 정비 여부를 비롯해 안전관리요원 채용 과정의 성차별 요소,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 불법촬영 금지 안내와 단속체계, 화장실·샤워실·주차장의 비상벨 설치와 조도 관리,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대응체계, 위탁운영기관의 젠더폭력 예방 의무 반영 여부 등도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성평등부는 표준 체크리스트 보급과 담당자 교육·컨설팅을 병행해 지방정부의 성인지 정책 역량을 높이고, 생활밀착형 정책 전반으로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여름철 많은 국민이 찾는 물놀이장과 해수욕장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하고 즐거운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가 적극 활용되길 기대한다”며 “국민의 일상 곳곳에 성인지적 관점이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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