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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는 전남 영광군 염전에서 노동력 착취를 당한 노동자 3명을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신매매 피해자로 지난 23일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례는 염전 노동자에 대한 노동력 착취 의혹이 제기된 뒤 성평등부가 전남 영광경찰서와 협력해 피해자 지원을 연계하면서 신속하게 피해자 지위를 인정한 사례다. 피해자들은 50~60대 남성으로 직업소개소를 통해 염전에 취업한 뒤 3개월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며 폭행과 임금 미지급 등 노동력 착취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인신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지침에 따라 최대 6개월간 월 78만 3000원의 생계비를 지원받고 의료비와 법률 지원 등도 받을 수 있다.
성평등부는 올해부터 경찰청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을 통해 범죄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별도 심의 없이 즉시 피해자로 확정해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는 범죄 피해자 25명과 사례판정 대상 4명 등 모두 29명이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됐다. 2023년 이후 누적 피해자는 86명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수사와 현장 점검 과정에서 피해자를 발견하는 경우 즉시 연계될 수 있도록 인신매매방지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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