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저소득 근로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2025년 귀속 하반기 근로·자녀장려금을 25일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반기분 지급 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총 192만 가구이며, 지급액은 총 1조 8087억원이다. 앞서 지난해 12월에 지급된 상반기분인 5533억원을 합산하면 연간 총지급 규모는 204만 가구, 2조 362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지급 실적과 비교했을 때 지급대상은 7만 가구 줄어들고, 총지급액은 474억원 감소한 수치다. 특히 근로장려금은 전년 196만 가구에서 191만 가구로 지급대상이 5만 가구 줄었고, 지급액은 2조 2312억원에서 2조 2008억원으로 304억원 감소했다.
지급 현황을 구체적으로 보면 가족 구조의 변화와 인구 고령화 흐름이 뚜렷하다. 가구 유형별로는 혼자 생활하는 ‘단독 가구’가 126만 가구로 전체의 70%를 차지해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의 고령층이 83만 가구를 기록하며 전체 지급 인원의 46%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지원 요건을 충족한 수급 가구는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받는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2억 4000만원 미만인 가구는 요건 검토를 거쳐 산정액의 50%만 지급한다.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지급액의 30% 한도 내에서 체납액을 먼저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신청 자격을 갖추고도 제때 신청하지 못한 가구가 있다면 오는 12월 1일까지 홈택스나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기한 후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연간 산정액의 5%가 감액된 95%의 금액만 지급받게 된다.
반기 장려금을 신청했음에도 이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가구는 소득 유형을 재확인해야 한다. 신청자나 배우자에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포함돼 있다면 정기 신청 분으로 분류돼 오는 8월 27일에 심사를 거쳐 지급 받을 수 있다. 상반기 과다 지급 내역이 확인될 경우 차액은 환수 조치된다.
장려금은 신청 시 선택한 방법에 따라 신청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현금 지급 대상자는 신분증과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가까운 우체국에 제시하면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제적 약자인 저소득 가구에 대한 실질소득 지원을 확대하여 서민생활 안정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복지세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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