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전경. 한라일보 자료사진
[한라일보] 제주에서 야간에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서범욱 부장판사)는 25일 준강도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3일 밤 제주시 도두동의 한 주택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인기척에 잠에서 깬 거주자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은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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