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건설업체와 허위로 계약을 맺은 뒤 십억원이 넘는 대금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40대 건설업자 A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께 충남 지역 건설업체 3곳으로부터 모두 1천450t의 철근을 가공해 공급하기로 하고 대금 13억원을 받은 뒤 약속했던 철근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고 돈만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당초 철근을 가공·공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계약을 맺었고 받아 챙긴 대금은 개인적으로 소비한 걸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피해 규모, 여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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