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식당 업주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서범욱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 10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 알코올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오후 5시 40분께 제주 서귀포시 한 건물에서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식당 업주 B씨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앞서 같은 달 초 술에 취한 상태로 B씨 가게에 들어가 행패를 부렸다가 업무방해로 신고됐으며, 이에 앙심을 품고 B씨를 폭행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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