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95세 이만희 구속 유감…고령 피의자에 선제적 형벌 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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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95세 이만희 구속 유감…고령 피의자에 선제적 형벌 처사"

이데일리 2026-06-25 11:06: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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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이 법원의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천지는 25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이만희 총회장과 교단은 주거가 일정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비롯한 모든 조사 과정에 성실히 협조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만 95세의 초고령으로 도주의 우려 역시 전무한 상황에서 인신 구속 조치가 내려진 점은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재판 원칙에 비춰 대단히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신천지는 이번 구속 조치가 재판 전 가해지는 사실상의 형벌이라며 반발했다. 신천지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에 인신을 구속하는 것은 만 95세 고령 피의자에게 사실상 물리적 형벌을 미리 가하는 처사와 같다”고 호소했다.

구치소 수감에 따른 의학적 위기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신천지는 “현재 이 총회장은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상시적인 의료 지원과 관리가 필요한 상태”라며 “구치소 수감으로 인해 급격한 건강 악화나 의학적 위기가 발생하지 않을지 염려를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절차를 존중한다”며 “향후 진행될 본안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소명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모든 법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일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는 이 총회장을 불러 조사한 뒤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어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총회장은 신도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독려한 혐의(정당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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