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를 지속적으로 부적정하게 집행한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 감사결과에 따르면 해당 재단은 감사 범위 기간인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업무추진비 사용이 금지된 공휴일과 오후 11시 이후 비정상시간대, 주류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업무추진비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경조사 근조·축하 화환을 보내고 친목회 회비도 업무추진비로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품권과 기념품을 업무추진비로 구입하면서 지급대상, 지급일, 지급목적 등을 담은 지급관리대장도 작성·관리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 같은 부적정 집행 사례는 전체 110여건에 액수는 1천200여만원에 달했다.
경기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은 2018년 경기도 종합감사와 2023~2024년 경기도 소관부서 지도점검에서 업무추진비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개선 없이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며 "기관경고와 함께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한 내부절차 및 통제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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