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가 맞지 않던 가산면 우금지구의 토지 경계를 바로잡고 후속 행정 절차에 들어갔다.
포천시는 가산면 우금지구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해 면적 증감이 발생한 75필지에 대한 조정금을 최종 확정하고, 지난 24일부터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 안내를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정금 산정은 우금지구 전체 297필지의 지적공부 정리 과정에서 기존 공부상 면적보다 실제 확정 면적이 늘거나 줄어든 토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시는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를 거쳐 조정금 규모를 산정했으며,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금액을 확정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오래된 종이 지적도와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이 맞지 않아 발생하는 경계 분쟁과 재산권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우금지구 토지 경계가 현실에 맞게 정리되면서 주민 간 분쟁 예방은 물론 토지 활용도와 자산 가치도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정금 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는 고지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후 확정 절차에 따라 면적이 줄어든 토지는 조정금을 지급받고, 면적이 늘어난 토지는 조정금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정남 포천시 토지정보과장은 토지소유자들의 이해와 협조로 우금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원활히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조정금 납부와 지급 등 남은 절차도 시민 재산권과 직결되는 만큼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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