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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의 상고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두 회사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지분 91.86%를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래에셋 계열사들의 내부 거래 행위를 적발, 2020년 5월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2021년 12월 두 회사를 벌금형에 처해 달라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이듬해 4월 각각 벌금 3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두 회사가 약식명령에 불복하면서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1심 재판부는 “계열사와의 골프장 거래로 인해 미래에셋컨설팅에 매출액이 발생하는 등 결과적으로 이익이 귀속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매출을 발생시켰다는 사실만 놓고 특수 관계인에게 부당 이익을 귀속하려 했다는 의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골프장 거래를 통해 특수 관계인에게 부당 이익을 귀속시켰다거나 그러한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영업 이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 이익이 발생하는지, 계열사 거래 비중을 높여 손실을 입었음에도 계열사 거래를 통한 부당 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는 규범적·경제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고의를 인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심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미래에셋 계열사가 골프장 거래로 특수 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려 했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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