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때 조서 날인 안 이뤄져…김 의원 "과도한 비난 자제" 당부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이원택 전북특별도지사 당선인이 후보 시절 참석한 모임에서 식사비를 대신 낸 혐의를 받는 김슬지 전북도의원이 25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김 도의원의 경찰 조사는 지난달 3일과 지난 17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경찰은 지난 조사에서 이 당선인이 참석한 모임의 성격과 밥값 대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으나 김 도의원은 혐의 전반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술 내용을 두고서도 수사관과 김 도의원이 견해차를 보이면서 피의자신문조서 날인 등이 이뤄지지 않아 추가 조사는 불가피한 수순이었다.
김 도의원은 이날 취재진 앞에서 "(지난 조사에서) 조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 답변이 온전히 전달되지 않았다고 느꼈다"며 "그 부분을 계속 수정할 수는 없으니까 힘들어서 다음에 또 조사받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수사 결과가 나와야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과도한 비난은 자제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김 도의원은 지난해 11월 29일 정읍시의 한 음식점에서 이 당선인이 참석했던 모임의 식사 비용 72만7천원을 대신 결제한 혐의로 고발됐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나 그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도의원은 이를 두고 "처음에는 참석자들에게 돈을 걷어서 결제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여의찮아 업무추진비와 사비를 썼다"면서도 이 당선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해왔다.
경찰은 선거 사건의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고려해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상황에 따라 모임에 참석한 이 당선인의 추가 소환 가능성도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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