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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경찰서는 염전 업주 60대 A씨와 50대 종사자 2명 등을 폭행, 감금, 준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영광군에서 염전을 운영 및 관리하며 노동자 3명을 폭행하거나 심리 지배해 사업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통제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3명은 50~60대 남성으로 1명은 2개월, 2명은 3년 이상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 빈도는 피해자마다 달랐으며 업주 또는 종사자로부터 각각 최소 1차례 이상 맞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모두 직업소개소를 통해 염전에서 일하게 됐으며 한 명은 후천적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판단력과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다.
또 가해자들 중 1명은 후천적 질환을 앓는 B씨에게 지급된 기초생활수급비 수백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지난달 ‘부랑자가 거리를 배회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하며 드러났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특별사법경찰은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정황을 파악,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별도로 들여다보고 있다.
노동청은 업주와 피해자 간 금융거래 명세,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무엇보다 피의자 중 1명은 과거 전남 서해안 다른 지역의 염전에서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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