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집단 입당 지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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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집단 입당 지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

일요시사 2026-06-25 09:11: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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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이만희(95)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는 출범 169일 만에 신천지 관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이 총회장의 신병을 확보하게 됐다.

이 총회장은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정당법 제42조에 따르면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승낙 없이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할 수 없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지파별로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 명칭을 붙여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고, 최소 5만6472명의 신도가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신천지가 교회 건물 용도 변경 등 교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진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선거 업무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도 영장에 포함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당원 가입 지시가 이 총회장을 거쳐 총무, 각 지파장, 교회 담임, 장년회·부녀회·청년회 경로로 전달된 정황도 확인됐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 지시에 따라 조직적인 당원 가입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 202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 총회장이 전국 장년회장과 청년회장, 부녀회장 등에게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당비를 내는 당원으로 가입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진술도 확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천지 측은 영장 청구 이후 “고령에도 수사에 성실히 응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합수본은 수사 과정에서 신천지 전 간부가 당원으로 가입한 신도들의 명단과 규모를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 캠프 관계자에게 건넨 정황도 포착했다. 해당 명단이 이 총회장의 승인 아래 전달됐는지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

합수본은 구속된 이 총회장을 상대로 조직적인 당원 가입 지시 배경에 정치권의 요청 또는 관여가 있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고동안 전 신천지 총무가 주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100억원대 횡령 사건에 이 총회장이 가담했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kj4579@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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