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권, 참정권침해방지법 발의... “선관위 개혁은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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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참정권침해방지법 발의... “선관위 개혁은 필수적”

투어코리아 2026-06-25 09:06: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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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

[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이성권 의원(국민의힘·부산 사하구甲)이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참정권침해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 관리와 대응으로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고 선거 제도의 신뢰가 무너진 만큼, 법적 제도를 정비해 선관위를 개혁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관위가 투표용지 수량(50%)을 구속력 없는 내부 지침으로 임의 결정하면서 비롯됐다. 현행법은 사전투표함 수 등 선거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중요한 투표용지 수량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선관위는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이용해 과거 선거에서도 투표용지 수량을 자의적으로 결정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태 발생 당시 선관위의 초기 대응 역시 총체적 부실이었다. 선거 절차를 총괄하고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할 각급 선관위원들은 현장에 없었고, 보고 체계는 마비됐으며, 비상 대응 체계는 전혀 작동하지 않아 국민의 혼란을 키웠다. 국가 기관이 참정권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성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참정권침해방지법'은 선관위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막고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투표용지 수량 법정화, ▲선거일 당일 선관위원 소집 의무화, ▲사고대비 대응체계 구축 의무화 등이다.

내부 지침에 의존하던 투표용지 발행 수량을 법률로 명시해 자의적 조정을 차단하고, 현장 책임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선거 당일 각급 선관위원을 반드시 소집하도록 하며, 시스템 마비나 물품 부족 등 돌발 사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과 보고 체계를 법제화한다.

이성권 의원이 지난 2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참정권 피해사태와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2026.06.23. / 투어코리아뉴스 이창호 기자
이성권 의원이 지난 2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참정권 피해사태와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2026.06.23. / 투어코리아뉴스 이창호 기자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선관위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선거 제도를 희화화하며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조장했다"라며 "선거 제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선관위 개혁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23일 개최한 '참정권 피해사태와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들을 바탕으로 추가 입법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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