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하지현 기자 | 조이웍스가 미국 국제분쟁해결센터(ICDR) 중재에서 호카 한국 사업권을 계속 보유하라는 두 번째 긴급명령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4월 ICDR이 신규 한국 유통사 선임을 금지한 첫 번째 긴급명령 이후, 데커스의 재심 요청에 따라 내려졌다. 데커스는 올해 초 조이웍스에 호카 한국 사업권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이후 미국중재협회(AAA) 산하 ICDR에서 중재가 진행 중이다.
데커스의 계약 해지는 조이웍스가 협력업체에 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언론 보도가 발단이 됐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해당 사안이 경쟁업체의 비방에서 비롯된 개인 간 분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초 보도 언론사도 지난 4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라 기사 내 '하청업체'를 '경쟁업체'로 정정했다.
조이웍스는 관련 사실과 자료를 ICDR에 제출했으며, 두 차례 긴급명령 모두에서 주장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졌다. 조이웍스는 이번 결정으로 특정 기업이 공식 유통사로 지정될 것처럼 오해를 줄 수 있는 행위와 시장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이문기 조이웍스 대표는 "데커스와 건설적인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고객, 임직원, 파트너사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한국 사업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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