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맡기면 돈 빌려준다더니”…연 229% 뜯어낸 신종 사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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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맡기면 돈 빌려준다더니”…연 229% 뜯어낸 신종 사금융

경기일보 2026-06-25 08:42: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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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자동차.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할부·리스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뒤 각종 명목의 비용을 추가로 요구해 연 200%가 넘는 이자를 챙기는 신종 불법사금융이 기승을 부리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할부·리스 차량을 담보로 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모두 12건 접수됐다.

 

피해 금액은 250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다양했으며, 선이자 공제와 주차비, 출장비, 수수료 등을 포함한 실질 이자율은 최고 연 229%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30대가 6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2명, 20·40·50대가 각각 1명씩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거주자가 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할부 차량이나 리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할부 차량은 저당권자인 금융사의 동의 없이 차량을 넘길 경우 저당목적물 은닉에 해당할 수 있으며, 리스 차량은 소유권이 리스회사에 있어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불법사금융업자들은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피하기 위해 주차비와 출장비, 각종 수수료를 별도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고금리 이자를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는 차량을 무단으로 운행한 뒤 과태료나 통행료를 차주에게 떠넘기거나, 대출 사실을 할부·리스 회사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추심한 사례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등록 대부업자라도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량 담보를 요구하는 변종 불법사금융 제안을 받았다면 거래하지 말고 즉시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며 “원스톱 종합지원 체계를 통해 피해 구제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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