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이정근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과 관련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에서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는 24일 전체 조합원 3만9,668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투표에는 3만7,348명이 참여했다. 투표율은 94.15%에 달했으며, 개표 결과 찬성 3만4,371표, 반대 2,977표로 집계됐다. 찬성률은 재적 조합원 기준 86.65%, 투표자 기준 92.03%를 기록했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지난 5월 6일 상견례 이후 11차례 교섭을 진행했다. 그러나 주요 쟁점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노조는 지난 12일 교섭 결렬을 선언한 뒤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오는 25일 조정 중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 금액에는 호봉승급분이 제외된다. 또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도 요구안에 포함했다.
상여금 인상도 주요 요구사항이다. 노조는 상여금을 기존 750%에서 800%로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완전월급제 시행, 노동 강도 강화 없는 노동시간 단축, 신규 인원 충원도 요구안에 담았다.
노조는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동해 최장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으며, 인공지능과 자동화 확대에 따른 고용 안정 대책도 제시했다. 노조는 인공지능 관련 고용과 노동조건 보장을 요구안에 포함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파업권을 확보할 경우 향후 쟁의 일정과 방향을 논의할 예정으로, 실제 파업 여부와 수위는 이후 교섭 진행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대자동차 노조는 지난해 임금협상 과정에서도 파업권을 확보한 뒤 세 차례 부분파업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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