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노동 실태] ① 끊이지 않는 착취…전남서 또 노동자 폭행·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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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노동 실태] ① 끊이지 않는 착취…전남서 또 노동자 폭행·감금

연합뉴스 2026-06-25 08:01: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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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현대판 노예' 112 신고에 적발, 노동 당국도 체불 의혹 수사

사회적 공분에도 끊임없는 유린…노동계 "행정기관 조사만으로 한계"

[※ 편집자 주 = 전남의 한 염전 업주가 장애가 있는 노동자를 폭행·감금하는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염전 노동자 착취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이후 그동안 현장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이 이어졌지만, 여전히 염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 인권 유린에 노출돼 있습니다. 전남도와 해양수산부는 인권 착취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염전을 찾아 전수조사에 착수하는 등 근무환경 개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3꼭지로 나눠 염전 노동차 착취 현실과 당국의 대책 등을 조명합니다.]

'현대판 노예' 염전 노동착취 (PG) '현대판 노예' 염전 노동착취 (PG)

[제작 조혜인] 사진합성

(영광=연합뉴스) 정회성 정다움 기자 = 직업소개소를 통해 고용한 경계성 지능인 등 노동자들을 감금, 폭행하고 지배한 염전 운영자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우연한 112 신고로 범죄 혐의점이 드러난 이들은 임금조차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은 정황이 있어 노동 당국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전남 영광경찰서는 폭행·감금·준사기 등 혐의로 구속한 염전 업주 A(60대·남)씨, 종사자 2명(50대·남녀) 등 총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영광군 모처에서 염전을 운영·관리하는 이들은 직원 3명에게 손찌검하거나, 정신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해 사업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통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3명은 50∼60대 남성들로 직업소개소를 통해 이 염전에서 길게는 약 3년(2명), 짧게는 두 달 보름 정도 일했다.

폭행 빈도는 피해자마다 다르며, 업주 또는 종사자로부터 각각 최소 1차례 이상 맞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가운데 B씨의 경우 후천적 질환 탓에 홀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지적인 판단력과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다.

송치된 종사자 중 1명은 B씨에게 지급된 기초생활수급비 수백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하순 '부랑자가 거리를 배회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토대로 이번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시민이 신고한 부랑자는 B씨였는데, 경찰은 면담 중 그가 염전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았음을 인지했다.

임금도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정황이 있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특별사법경찰이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별도로 수사하고 있다.

노동청은 업주와 피해자 간 금융거래 명세,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 중이다.

이번 사건 피의자 중 1명은 과거 전남 서해안 다른 지역의 염전에서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적장애인이나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혹독한 환경에 가두고 임금 등 대가 없이 부리는 이른바 '염전 노예' 사건은 사회적 공분에도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20여년 전 한 방송사의 고발 프로그램을 통해 공론화되기도 했고, 이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사과 성명과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전수조사가 이어졌다.

그런데도 인권유린과 노동착취는 근절되지 않았고, 2014년 유사 사건 적발과 사후 조처가 판박이처럼 반복했다.

2014년 사건을 계기로 전남 섬 지역 인권유린 사범 129명이 경찰에 적발됐고, 천일염 생산자 단체는 '자정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하지만 2021년 7년간 하루 1∼2시간만 자면서 노동착취와 폭행 등에 시달린 지적장애인이 탈출하는 사건이 또다시 드러났다.

지난해에는 지능지수 42 수준인 지적장애인이 '소금독'에 중독돼 치아와 발톱이 대부분 빠질 정도로 장기간 참혹하게 착취당한 사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지방검찰청 국정감사를 통해 공개됐다.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등 지역 노동단체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기관의 형식적인 조사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노동 단체가 참여하는 노동권 증진 거버넌스를 만들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hs@yna.co.kr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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