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을 운전해 육교 위로 올라간 남성이 체포됐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 5분께 경기 광주시 태전동의 한 보행자 육교 위로 자신의 차량을 몰고 올라간 뒤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씨의 차량은 보행자 육교의 계단과 경사로를 타고 30m 가량 올라간 뒤 난간을 들이받고 멈춰 선 상태였다.
경찰은 운전석에 앉아 있는 A씨를 발견,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