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만취해 앞차 '쾅'…전치 3개월 등 3명 다치게 한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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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만취해 앞차 '쾅'…전치 3개월 등 3명 다치게 한 20대 집행유예

경기일보 2026-06-24 21:12: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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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전경. 경기일보DB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전경. 경기일보DB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앞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 등 3명을 다치게 한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판사 권순범)은 전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9일 오전 6시께 남양주시 일패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앞서 서행하던 B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직후 측정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7%로 면허취소 기준(0.08%)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 70대 B씨는 요추부 척추협착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피해 차량 동승자 2명도 타박상과 늑골 골절 등을 입어 각각 전치 3주와 전치 3개월의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대단히 높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일부 피해자의 부상 정도도 중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초범인 점과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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