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김근현 기자 |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 협상 결렬에 따른 파업 찬반투표를 압도적인 찬성률로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향후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할 경우,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기로에 서게 됐다.
현대차 노조는 24일 전체 조합원 3만 96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쟁의 행위 찬반 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 대비 86.65%의 찬성률로 파업안이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투표의 총투표율은 94.15%를 기록했으며, 실제 투표에 참여한 인원 대비 찬성률은 92.03%에 달해 집행부의 투쟁 노선에 강력한 힘이 실렸다. 노조는 이에 앞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상태로, 중노위가 오는 25일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파업을 할 수 있는 합법적 권리를 완전히 취득하게 된다. 노조는 오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켜 향후 구체적인 파업 일정과 세부 투쟁 방향을 논의할 방침이다.
앞서 노사는 지난 5월 첫 상견례를 시작으로 총 11차례에 걸쳐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핵심 쟁점에서 현격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올해 노조 측은 기본급 14만 9600원 인상과 전년도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회사에 요구해 왔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수급 개시 시기와 연동되는 정년 연장, 상여금 인상 등도 주요 요구안에 포함됐다.
특히 이번 교섭에서 노조는 최근 급속도로 확산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과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에 따른 고용 불안 및 임금 감소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완전 월급제’ 도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반면 사측이 이에 대해 이렇다 할 구체적인 제시안을 내놓지 않자, 노조는 지난 12일 최종 교섭 결렬을 선언한 바 있다. 다만 자동차 업계 안팎에서는 파업에 따른 막대한 생산 손실을 막기 위해 사측이 조만간 진전된 조율안을 제시하며 막판 극적 타결을 시도할 가능성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Copyright ⓒ 한스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