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의 컴퓨터 부품 판매점에서 고가의 컴퓨터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훔쳐 달아난 절도범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대현)은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월22일 오전 5시56분께 평택시 청북읍의 컴퓨터 부품 판매점 유리문을 부수고 들어가 1천700만원 상당의 GPU 3박스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A씨는 해머드릴을 이용해 출입문을 파손한 뒤 매장 안으로 들어가 짧은 시간 안에 물건을 챙겨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훔친 GPU 3박스 중 2박스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에 처분한 상태로 확인됐다.
GPU는 700만원대와 270만원대로 각각 490만원과 1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과거 리딩방 투자사기 피해자라며, 현재 관련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사기 사건 수사가 신속히 이뤄지길 바라는 마음에 범행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또 A씨는 “챗GPT에 문의한 결과, 리딩방 피해 계좌에 절도로 얻은 돈을 송금하면 절도 사건 수사 과정에서 사기 사건도 함께 수사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AI로부터 조언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서 이에 부합하는 대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 자체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문을 제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