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하며 파업권 확보를 눈앞에 두게 됐다.
2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에 따르면 이날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 3만9668명 가운데 3만7348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 중 3만4371명이 찬성표를 던져 찬성률은 재적 조합원 대비 86.65%, 투표자 대비 92.03%를 기록했다.
노조는 지난 5월 6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사측과 11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핵심 요구안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후 지난 12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800% 인상, 정년 연장, 신규 인력 충원, 완전월급제 시행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과 자동화 확대에 따른 고용 안정 대책 마련도 주요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릴 경우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다만 실제 파업 돌입 여부는 향후 교섭 진전 상황과 사측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올해 임단협이 예년보다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 AI 도입에 따른 고용 문제를 둘러싼 노사 간 입장 차가 큰 데다 최근 노동조합법 개정 이후 사내하청 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까지 이어지면서 협상 난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한편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에도 파업권을 확보한 뒤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당시 2018년 이후 7년 만의 파업으로 약 4000억원 규모의 생산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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