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돈 횡령·불법 정치자금’ 혐의 전 택시조합 이사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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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돈 횡령·불법 정치자금’ 혐의 전 택시조합 이사장 구속

경기일보 2026-06-24 19:15: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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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검 전경. 경기일보DB

 

조합 발전기금 수억원을 빼돌리고 이를 정치 후원금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인천지역 한 택시조합 전 이사장이 구속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6부(전수진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인천 한 택시조합 전 이사장 A씨를 최근 구속했다.

 

A씨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비영리법인인 인천 한 택시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발전기금 약 6억원을 빼돌린 혐의다.

 

그는 인천시 특보를 지낸 인물로, 횡령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금 일부를 인천지역 특정 정당 소속 정치인들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입금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자금법상 누구든지 국내외 법인이나 단체와 관련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또 후원인이 낼 수 있는 후원금 한도는 국회의원 후원회와 국회의원 후보자 후원회 각각 500만원 등으로 제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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