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인수위 ‘7개월 공석’ 인천경제청장 인선 원점 재검토…현 후보자 철회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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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인수위 ‘7개월 공석’ 인천경제청장 인선 원점 재검토…현 후보자 철회 숙제

경기일보 2026-06-24 19:03: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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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국제도시 G타워. 인천경제청 제공
인천 송도국제도시 G타워. 인천경제청 제공

 

박찬대 민선 9기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가 7개월째 공석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의 인선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다만 현재 임용 대상자를 후보 철회해야 하는 만큼, 자칫 법적 분쟁 등의 우려가 크다.

 

23일 인수위 등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 박 당선인의 시장 취임 이후 새로운 인천경제청장을 뽑기 위한 공모 절차 등을 검토 중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25년 12월 윤원석 청장이 사임한 뒤, 신임 인천경제청장 공개 모집을 통해 유병윤 인천글로벌캠퍼스(IGC) 전 대표이사를 임용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후 산업통상부에 협의를 요청했으나, 7개월째 내부 검토만 이뤄지고 있다.

 

인수위는 박 당선인이 인천 성장 전략으로 제시한 제1호 공약 인공지능(AI)·바이오(B)·콘텐츠(C)·에너지(E) 등 ‘ABC+E’ 정책을 추진할 새로운 인천경제청장 인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 전 대표이사가 민선 8기에서 선출한 인사인 만큼, 민선 9기의 정책 기조가 맞는 인물의 선출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새로운 공모 철차를 밟는 것이 쉽지 않다. 유 전 대표이사의 임용 대상자 지위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또 유 전 대표이사가 자진 후보 철회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가 직권으로 임용 대상자의 지위를 취소하는 것도 부담이다. 자칫 유 전 대표이사가 법적 소송 등 문제를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유 전 대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는 만큼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는 경제청장을 시·도지사가 임명하되 산자부 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용 대상자 재선정이나 재공모 추진 등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다.

 

다만 인수위는 최종 임용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면 시가 종전 임용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재공모 절차를 밟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올해 초 행정안전부에서 개방형 직위 공무원을 임용할 때 새로운 당선인과 협의를 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새로운 민선 9기에 발맞출 경제청장이 필요하다”며 “취임 이후 관련 절차를 자세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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