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 등 전략광물 수출통제 위반 신고포상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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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희토류 등 전략광물 수출통제 위반 신고포상제 도입

연합뉴스 2026-06-24 18:43: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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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 우회수출·기술이전·불법 중개도 단속…내달 1일 시행

미국과 중국의 국기 미국과 중국의 국기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베이징=연합뉴스) 김현정 특파원 = 중국 정부가 희토류를 비롯한 전략광물 관련 수출통제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와 포상 제도를 도입하며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중국 상무부는 24일 홈페이지에 '전략광물 관련 이중용도 물품 수출통제 위법·위규 행위 신고 처리 업무 개선을 위한 공고'를 게재하고, 전략광물 수출통제 위반 행위에 대한 사회적 감시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에는 허가 없이 전략광물을 수출하거나 수출 허가 범위를 초과해 수출하는 행위, 수출 금지 품목의 반출 등이 포함됐다.

특히 전략광물을 부품이나 구성품 형태로 분해해 수출하거나 제3국·지역을 경유해 수출통제를 우회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으로 명시했다.

무역 거래뿐 아니라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투자, 기술 교류, 연구개발 협력, 자문 등의 방식으로 통제 대상 기술을 해외로 이전하는 행위도 규제 대상이다.

상무부는 수출업체의 위법 행위를 알면서도 물류·운송·통관·전자상거래 플랫폼·금융 서비스 등을 제공한 경우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통제 목록에 등재된 수입업자나 최종 사용자와 거래하거나, 외국 정부가 요구하는 현장 조사와 검증에 무단으로 응하는 행위도 위반 사례로 적시했다.

발표에 따르면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해 개인과 단체는 온라인 신고 플랫폼이나 전용 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

실명 신고자에게는 접수 결과를 통보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상무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수출업체나 관련 기관이 스스로 위반 가능성을 발견할 경우 자진 신고해야 하고, 자진 신고 여부는 향후 처벌 수위를 경감하거나 감경하는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상무부가 발표한 이번 조치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hjkim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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