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돈 횡령·정치자금법 위반' 인천 택시조합 전 이사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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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돈 횡령·정치자금법 위반' 인천 택시조합 전 이사장 구속

연합뉴스 2026-06-24 18:19: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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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조합 자금을 빼돌리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인천 모 택시조합 전직 이사장이 구속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6부(전수진 부장검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직 인천 모 택시조합 이사장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비영리법인인 인천 한 택시조합 이사장을 지내면서 조합발전기금 6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시 특보를 지내기도 한 그는 기금 일부를 인천의 특정 정당 소속 정치인들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입금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자금법은 누구든지 국내·외 법인이나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후원인이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도 국회의원 후원회(500만원), 국회의원 후보자 후원회(500만원) 등으로 정해져 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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