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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동승자는 단순히 차에 동승한 사실만으로는 처벌되지 않는다.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차량이나 열쇠를 건네거나 운전을 적극 권유·조장한 경우, 형법 제32조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다. '운전을 도왔는가'와 '고의가 있었는가'가 핵심 기준이다.
회식 자리에서 동료 A씨를 차에 태운 운전자 B씨가 만취 상태로 핸들을 잡았다고 하자. A씨는 "택시 부르자"고 한 번 말하고는 조수석에 그대로 탔다.
사고는 없었지만 도중 단속에 적발됐다. 이때 A씨가 처벌받는지, 받는다면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는 A씨가 알고도 방치하거나 부추겼는지에 따라 갈린다.
규모 면에서 음주운전은 여전히 중대한 문제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집계 기준 2024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만 1,037건으로 138명이 사망하고 1만 7,110명이 부상했다. 방조죄 성립과 무혐의 경계, 위치별 분기, 사고 시 민·형사 책임을 차례로 정리했다.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기준의 출발점은 '방조'다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의 법적 근거는 형법 제32조 종범(정범의 범죄를 도운 사람) 규정이다.
같은 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규정한다.
즉 음주운전이라는 정범(운전자)의 범죄를 도운 사람은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나, 형은 운전자보다 가볍다.
정범인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천만 원 벌금이다.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2천만 원 벌금이다. 동승자가 방조범으로 인정되면 이 형을 기준으로 감경된 형이 적용된다.
음주운전 방조죄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
음주운전 방조죄는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그 운전을 용이하게 했을 때 성립한다. 법원 실무가 방조 표지로 보는 행위는 크게 세 가지다.
- 차량·열쇠 제공: 운전자가 음주한 사실을 알면서 자기 차나 열쇠를 건넨 경우
- 술 권유 후 운전 방치: 운전해야 할 사람인 줄 알면서 계속 술을 권하고 운전을 말리지 않은 경우
- 적극적 운전 권유·조장: "그냥 네가 운전해라" 식으로 음주운전을 부추긴 경우
핵심은 '고의'다. 운전자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동승자가 인식했고, 그럼에도 운전을 돕거나 부추겼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단순히 같이 술을 마셨다거나 우연히 동승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
음주운전 동승자 무혐의는 어떤 경우인가
동승자가 무혐의로 판단되는 핵심은 '운전을 도운 행위'와 '고의'가 모두 없을 때다. 대표적으로 다음 상황이 무혐의 또는 불입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운전자가 술을 마셨는지 몰랐던 경우, 동승자가 적극적으로 운전을 말렸으나 운전자가 무시한 경우, 대리운전·택시를 부르려 했으나 운전자가 일방적으로 출발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또 강요나 위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동승한 경우도 방조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수사 단계에서 통화 기록, 메시지, 동승 경위 진술이 '말렸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면 방조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된다.
조수석 동승과 뒷좌석 동승, 처벌이 다른가
좌석 위치 자체가 처벌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처벌 기준은 위치가 아니라 '운전을 도왔는가'라는 행위다. 다만 실무에서 조수석 동승자가 더 주목받는 이유는 따로 있다.
조수석 동승자는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기 쉬운 위치에 있다. 출발 전 차량·열쇠 전달이나 운전 권유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된다. 반면 뒷좌석 동승자는 운전 경위와 거리가 있어 고의 입증이 더 어려운 경향이 있다.
그러나 뒷좌석이라도 열쇠를 건넸거나 "출발하자"고 운전을 재촉했다면 방조가 인정될 수 있다. 위치는 정황 증거일 뿐, 결정적 기준은 행위와 고의다.
사고나면 동승자 책임은 어떻게 달라지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동승자 책임은 형사와 민사 두 갈래로 나뉜다.
형사 책임은 앞서 본 방조죄 성립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사고가 났다고 해서 동승만으로 형사 책임이 자동으로 무거워지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운전을 도왔는지가 기준이다.
민사 책임은 별개다. 민법 제760조는 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책임을 정한다.
같은 조 제3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한다. 동승자가 음주운전을 방조했다고 평가되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에서 연대책임을 질 수 있다.
또 동승자 본인이 다친 경우, 음주운전인 줄 알면서 탔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본인 손해배상액이 일정 비율 줄어드는 과실상계가 적용되기도 한다.
단속·조사 현장에서 동승자가 유의할 점
단속이나 조사 현장에서 동승자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승 경위와 운전 권유 여부, 음주 인식 여부가 방조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 동승 경위 사실대로 진술: 누가 운전을 결정했고 본인이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 운전 말린 정황 보존: 대리운전 호출 기록, 메시지 등 객관 자료 확보
- 추측성 진술 자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해 말하지 않기
운전자가 누구인지를 두고 진술이 엇갈리면 별도의 책임 문제로 번질 수 있다. 사실과 다른 진술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자주 묻는 질문
Q1. 그냥 옆에 타기만 해도 처벌받나요?
A. 단순 동승만으로는 처벌되지 않는다. 형법 제32조 방조죄는 운전자가 음주한 사실을 알면서 차·열쇠를 건네거나 운전을 권유·조장하는 등 운전을 도운 행위와 고의가 있어야 성립한다.
Q2. 운전자가 술 마신 걸 몰랐다면요?
A. 음주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 다만 정황상 알 수 있었는지가 함께 평가되므로, 몰랐다는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된다.
Q3. 사고 나면 동승자도 배상해야 하나요?
A. 동승자가 음주운전을 방조한 것으로 평가되면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라 공동행위자로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연대책임을 질 수 있다.
Q4. 차 열쇠만 건넸는데도 처벌되나요?
A.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열쇠나 차량을 제공했다면 방조의 대표적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Q5. 동승자 형은 운전자보다 가벼운가요?
A. 형법 제32조 제2항은 종범의 형을 정범보다 감경한다고 정한다. 동승자가 방조범으로 인정되더라도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형을 기준으로 감경된 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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