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강정욱 기자] 비흡연자 투숙객에게 객실에서 담배 냄새가 났다며 손해비로 20만원을 요구했다는 한 숙박업체의 사연이 공개됐다.
23일 소셜미디어(SNS) 스레드에는 "비흡연자인데 담배 냄새를 이유로 20만 원을 청구받고 민사소송 얘기까지 들으니까 너무 황당하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친구와 둘이 콘서트를 본 뒤 공연장 근처 숙소를 이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입실 전 금연 동의서도 작성했고, 새벽 5시쯤 숙소에 들어가 잠만 자고 정오 무렵 체크아웃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숙박업소를 나선 지 20분쯤 후 숙소 측으로부터 객실 내 흡연이 확인됐다며 객실 판매 불가 손해비 명목으로 20만원을 청구하는 문자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가 함께 공개한 문자 내역에는 숙소 측이 "금일 OO호 객실 내에서 흡연으로 판단되는 담배 냄새가 확인됐다"라며 금연 위반 변상금으로 20만원을 입금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숙소 측은 "저희 숙소는 전 객실 금연이며, 입실 안내문 및 객실 내 고지문에 따라 금액이 청구된다"라며 청구 금액은 하루 동안 객실 판매를 할 수 없는 손해비용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나와 친구 모두 비흡연자이고 담배를 피운 사실이 전혀 없다"며 "객실 창문이 열려 있었던 만큼 외부에서 냄새가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숙소 측은 흡연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A씨는 "숙소 측이 인정하는 사람에 한해 7만원만 받고 끝내겠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속 흡연 사실이 없다고 했더니 갑자기 '그럼 법정에서 뵙겠습니다'라며 소장 사진까지 보내왔다"라고 했다.
A씨는 "우리 둘 다 비흡연자인데 담배 냄새를 이유로 20만원을 청구받고 민사소송 이야기까지 들으니 너무 황당하다"며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대처 방법을 아는 사람이 있느냐"고 도움을 요청했다.
사연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흡연했다는 사실은 숙소 측이 입증해야 하는 것 아니냐", "담배 냄새만으로 수십만원을 청구하는 게 말이 되냐", "저들이 원하는 대로 민사 진행해라", "객실 판매 불가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입증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Copyright ⓒ 센머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