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2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변호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5000만원 추징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곽 변호사는 2022년 6~7월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경찰 수사와 관련 수임료 7억원 외에 공무원 교제 및 청탁 명목의 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4년 1월 구속기소됐다.
또한 그는 현직 경찰관이던 박모 경감에게 사건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백현동 수사 무마와 관련해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박 경감에게 사건 소개료를 건넨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5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정 회장의 주요한 진술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 자체에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며 “현금을 최초로 요구받은 장소를 혼동했을 뿐 공소사실의 핵심인 현금의 사용 용도, 금액이 구체적이고 그 이후 세부 표현이 일관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사기관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전관예우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사회 전반에 만연하게 할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부연했다.
특히 곽 변호사에게 소개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 경감은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635만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호사법위반죄, 청탁금지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등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바울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 무마를 청탁해주겠다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임정혁 변호사는 지난 4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검찰은 고검장 출신인 임 변호사가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을 만나 정 회장의 불구속 수사를 대가로 1억원을 착수금으로 받고 성공보수로 9억원을 추가로 받는 수임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2심은 핵심 증인인 브로커 이동규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