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 요구 된 '교권보호국'…“교권 신장 ‘기관 책임 구조’로 확립돼야” [괴물 교실이 부른 교권보호국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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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요구 된 '교권보호국'…“교권 신장 ‘기관 책임 구조’로 확립돼야” [괴물 교실이 부른 교권보호국③]

경기일보 2026-06-24 17:12: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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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민선6기 경기도교육청 핵심 과제로 ‘경기도형 교권보호국’ 설립을 내세운 가운데, 신설 기구가 교권 보호 전면에 나서는 ‘기관 책임형 체계’를 띠어야 한다는 요구가 인다.

 

단순한 교사 조력을 넘어 전문 인력이 상황 개입과 행정 조처, 필요 시 소송 대리까지 원스톱 지원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2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안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추진 중인 ‘교육활동보호국’에 도입할 수 있는 정책 모델로 ‘국가책임형 교육활동보호체계’를 제시했다.

 

민주연구원은 최근 정책브리핑 보고서를 통해 “교권 침해 문제를 공교육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로 진단하고, 교사 개인이 분쟁을 감당하는 구조를 국가와 교육청 전면 책임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면 책임 구조의 핵심은 교육지원청 단위의 ‘현장지원팀’ 가동과 이들을 시·도교육청이 유기적으로 지원하는 ‘원스톱 현장 대응 체계’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지원청 전담팀이 해당 학교로 투입돼 ▲기초 사실 확인 ▲관련 학생 및 교사 분리 ▲증거 확보 및 면담까지 전담하는 방식이다.

 

또 민주연구원은 교사를 상대로 한 일부 학생 및 학부모의 무분별한 아동 학대 고발, 소송 대응을 교사가 아닌 교육 당국이 대리하는 시스템 도입 필요성도 제시했다.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한 무고성 신고나 형사고발, 소송 제기 시 교육청 소속 변호사단이 법률 상담과 시도교육감 의견서 작성을 전담하고 송사까지 대리해 교사를 무분별한 사법 리스크로부터 분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민주연구원 관계자는 “시도별 교권보호지원센터, 지역 교권보호위원회 등은 기능이 분산돼 있어 유사 시 체감할 수 있는 대응을 전개하기 어렵다”며 “교육활동보호국이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교사 개인이 악성 민원과 소송 부담을 감당하는 악순환을 끊고, 교육청이 대응 주체로 나서는 원스톱 시스템이 직제, 조례에 명문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역시 교육활동보호국이 교사와 학교의 신뢰를 얻으려면 ‘든든한 뒷배’ 역할이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성기선 가톨릭대 교육학과 교수는 “강력한 행정·법률 체계가 정당한 교육 활동을 지지하고 있다는 확신을 교사들에게 심어줘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지원 체계 수립, 강력한 학생 학습권과 교사 지도권 보호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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