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임시청사, 중구 제1청사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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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임시청사, 중구 제1청사로 결정

경기일보 2026-06-24 17:02: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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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오는 2028년 3월 개원하는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임시청사 부지가 인천 중구 제1청사로 정해졌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4일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를 열고 인천해사국제상사법원 임시청사 부지로 중구 제1청사(인천 중구 관동1가 9의 1)를 결정했다.

 

법원행정처는 교통 접근성과 주차 공간, 법원의 상징성 부합 여부, 법정 등 재판 업무 필수시설 설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정했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2028년부터 2032년까지 중구 제1청사를 인천해사국제상사법원 임시청사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2032년 본청사 준공 및 개원을 목표로 청사 신축 부지 선정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교통 접근성과 주차 여건, 재판 업무에 필요한 법정 설치 가능성, 자율적 청사 운영 여부, 예산 확보 가능성, 본청사 신축 전까지의 안정적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해사법원은 법관 9명 등 총 45명 규모로 2028년 3월 개청할 예정이다. 인천해사법원은 서울·경기·강원·충청 등 중부권의 해사 관련 분쟁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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