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심 북항 일대 해양수산·행정·해사사법 기능 중심지로 성장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 임시청사가 동구 옛 부산진역사로 확정되면서 부산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 해양 행정·사법 기능 집적 효과에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4일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임시청사 위치를 동구문화플랫폼으로 결정했다.
법원행정처는 교통 접근성, 주차 공간, 법원의 상징성, 재판 업무 필수시설 설치 가능성, 자율적 청사 운영 여부, 임차료와 리모델링 비용, 안정적인 임차 기간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동구에는 이미 해양수산부 임시청사가 들어선 상황이다.
여기에 선박 충돌, 해상운송, 국제무역 분쟁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사법원까지 자리 잡게 되면서 동구와 북항 일대가 해양수산 행정과 해사 사법 기능을 동시에 갖춘 거점으로 떠오르게 됐다.
부산 해사법원은 2028년 3월 인천과 함께 개원할 예정이며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제주 지역 사건을 관할한다.
동구의 강점은 접근성이다.
옛 부산진역사는 부산역과 북항에 가까워 KTX 등 광역교통망을 이용하는 법관, 변호사, 소송 관계자들의 이동 편의성이 높다.
해수부 이전에 이어 해사법원이 같은 권역에 들어서면 행정기관, 법원, 해운·항만 기업, 해사 전문 변호사, 감정인, 통번역 인력 등이 연계되는 해사 법률 서비스 생태계도 기대된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부산 해사법원은 부산이 글로벌 해양수도로 도약하고, 동구와 북항 일원이 해양산업·법률·물류 중심지로 성장하는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부산 법조계는 임시청사 확정을 계기로 항소심 기능 유치 논의도 본격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행 체계대로라면 해사법원 사건 항소심은 부산과 인천 관할 고등법원이 각각 맡게 된다.
지역 법조계 한 관계자는 "해사법원 유치가 1단계였다면 이제는 항소심 기능을 어떻게 설계할지가 중요하다"며 "부산에 해사법률 서비스 경쟁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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